점점 카드매출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신용사회에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다음 그림과 같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11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중 실제 매출은 100만원이며, 그중 10만원은 부가세입니다.
이때 카드사에서 부가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2%라 가정한다면, 현재는 매출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 모두를 포함한 11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총 2만2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가세 2만원은 매출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서, 세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인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케이알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신청후 아래 제출서류사본을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상담 및 소송비용 안내 후 최종적으로 입금완료가 되면 소송참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전담팀
담당 변호사 : 강양희 변호사 (C.P : 010-2646-1125)
담 당 직 원 : 이규식 과장 (C.P : 010-5585-5525)
윤정아 대리
전 화 : 02-592-9410~3
팩 스 : 02-529-9414
이메일 : cityblue@irilaw.co.kr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5년간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행기관 :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소송비용은 착수금 없이 소송제기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 만을 포함합니다.
인지액 산정기준은 최근 5년간 카드매출액 수수료 중 부당하게 부과 되었다 판단하는
금액(이하 ‘부당 수수료’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표1 카드 부당수수료)참조
<카드 매출액에 따른 카드사의 부당수수료 금액>
카드수수료 2% 기준
카드결제액 (매출액+부가세) |
실매출액 | 카드수수료 비율 |
카드수수료 (현행) |
카드수수료 (실매출액기준) |
부당 수수료 | 5년기준 |
---|---|---|---|---|---|---|
10,000,000 | 9,090,000 | 2% | 200,000 | 181,800 | 18,200 | 91,000 |
50,000,000 | 45,450,000 | 2% | 1,000,000 | 909,000 | 91,000 | 455,000 |
100,000,000 | 90,910,000 | 2% | 2,000,000 | 1,818,200 | 181,800 | 909,000 | 500,000,000 | 454,550,000 | 2% | 10,000,000 | 9,091,000 | 909,000 | 4,545,000 |
1,000,000,000 | 909,090,000 | 2% | 20,000,000 | 18,181,800 | 1,818,200 | 9,091,000 |
카드수수료 3% 기준
카드결제액 (매출액+부가세) |
실매출액 | 카드수수료 비율 |
카드수수료 (현행) |
카드수수료 (실매출액기준) |
부당 수수료 | 5년기준 |
---|---|---|---|---|---|---|
10,000,00 | 9,090,000 | 3% | 300,000 | 272,700 | 27,300 | 136,500 |
50,000,000 | 45,450,000 | 3% | 1,500,000 | 1,363,500 | 136,500 | 682,500 |
100,000,000 | 90,910,000 | 3% | 3,000,000 | 2,727,300 | 272,700 | 1,363,500 |
500,000,000 | 454,550,000 | 3% | 15,000,000 | 13,636,500 | 1,363,500 | 6,817,500 |
1,000,000,000 | 909,090,000 | 3% | 30,000,000 | 27,272,700 | 2,727,300 | 13,636,500 |
카드수수료 4% 기준
카드결제액 (매출액+부가세) |
실매출액 | 카드수수료 비율 |
카드수수료 (현행) |
카드수수료 (실매출액기준) |
부당 수수료 | 5년기준 |
---|---|---|---|---|---|---|
10,000,00 | 9,090,000 | 4% | 400,000 | 363,600 | 36,400 | 182,000 |
50,000,000 | 45,450,000 | 4% | 2,000,000 | 1,818,000 | 182,000 | 910,000 |
100,000,000 | 90,910,000 | 4% | 4,000,000 | 3,636,400 | 363,600 | 1,818,000 |
500,000,000 | 454,550,000 | 4% | 20,000,000 | 18,182,000 | 1,818,000 | 9,090,000 |
1,000,000,000 | 909,090,000 | 4% | 40,000,000 | 36,363,600 | 3,636,400 | 18,182,000 |
다만 최초 소제기시 청구금액은 최근 5년간 부당수수료의 합산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5년간 부당수수료의 합산금액으로 하며, 부당수수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출액과는 관계없이 부당수수료 중 일부금(10,000,000원)만을 소송물가액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의 확장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금하실 소송비용은 인지, 송달료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아래표를 참조를 하시고,
청구금액의 확장시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표2 인지,송달료금액 )참조
(비용산정기준은 피고 7인(카드사,은행) 기준이며, 각 가맹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추가 될수 있기에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당수수료 | 비용 |
---|---|
부당수수료 500만원 이하 | 200,000원 |
부당수수료 600만원 이하 | 220,000원 |
부당수수료 700만원 이하 | 240,000원 |
부당수수료 800만원 이하 | 260,000원 |
부당수수료 900만원 이하 | 280,000원 |
부당수수료 1,000만원 이하 | 300,000원 |
성공보수 : 기 진행중인 사건과 동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화 혹은 이메일 문의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